반응형 전월세신고제1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및 신고대상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전월세 신고제란? 전세나 월세 계약을 진행할 때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로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한 임대차 3 법 중 하나이다. 21년 6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전세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고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기도 한다. 해당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임대차 3 법 임대차 3 법은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법안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가 있고,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를 알아보겠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계약종류: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주택 임대차 계약을 .. 2022. 5.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