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전월세 신고제란?
전세나 월세 계약을 진행할 때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로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한 임대차 3 법 중 하나이다. 21년 6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전세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고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기도 한다. 해당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임대차 3 법
임대차 3 법은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법안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가 있고,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를 알아보겠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 계약종류: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 지역: 경기도 외 도관 할 군지역을 제외한 전국 지역.
-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이상의 전세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
- 계약일: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의무자: 임대차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관련 법안이 시행된 지 곧 1년이 다되어가는데요. 아직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고하여 과태료를 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신고절차
- 관할 시군구 사이트 접속.
- 신고서 작성 및 계약서 첨부.
- 공동 인증서 전자서명.
- 공무원 승인.
- 신고필증 발급(확정일자 부여)
신고방법
- 공동 신고: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
- 단독 신고: 상대방 신고 거부 시 단독으로 계약서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 신고.
- 국가 등 신고: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 구가등만 계약서 제출.
- 대리 신고: 신고의무자의 대리인이 대신 신고.
방문 접수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계약서, 임대차 신고서, 사유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해당 관할의 신고관청에 방문해 민원창구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신고내용 및 확인 처리는 담당공무원에 의해 진행될 것이며 신고필증 발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부여 의제처리는 접수 완료일로 진행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과태료의 금액은 최대 100만 원입니다. 이때 신고 해태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정해지고, 허위신고의 경우 무조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신고 해태 기간: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해 신고하지 않은 기간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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