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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및 지원대상 알아보세요!

by 모든팁모음 2022.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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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함과 동시에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두고있는 사업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22년 12월 31일까지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 유효하며 22년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이 약 14만명 정도로 조기 달성 또는 예산소진시 마감됩니다.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월 80원씩 최대 1년의 인건비를 지원해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 기업
    -사업에 참여해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이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사업주.
    -소비향락업 등 업조으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제한됨.
  • 청년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경우.
    -만 15세~34세 취업애로 청년.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지원내용

신규채용된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의 인건비를 최장 12개월간 지원하여 총 금액은 약 96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사업의 참여는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하며, 비수도권은 10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은 2억 8,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 참여청년이 최소고용유지 기간인 6개월 이상을 근무한 후 퇴사할 경우 1회차에 6개월분의 지원금을 지급 후 2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근무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 지원기간 중 기업이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한경우,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의 개별적인 고용유지조치 일수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해당 기업에 대한 총 지원기간 중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면됩니다. 신청 이후에는 적격 심사를 거치게되는데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참여기업의 적격 여부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직접 연락을 하지 않고 선정된 운영기관이 도와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신청이 가능하고 매년 기존 고용지원금이 소멸되고 새로운 지원금이 만들어짐에따라 사업주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도 많고, 지원 요건도 조금씩 변화하기때문에 자격요건 및 지원 내용을 꼼꼼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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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rk.go.kr

 

신청절차
  1. 8개청 고용센터 단위 위탁인원 배정
  2. 8개청 고용센터 선정위원회를 거쳐 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 배정
  3. 관할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약정 체결
  4. (기업)누리집을 통해 참여신청
  5. (운영기관)지원적격 심사 및 안내
  6. 지원협약 체결(최초 1회 원칙)
  7.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8.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유지
  9. (기업)지원금 지급 신청
  10. (운영기관)지원금 신청 사전 안내 및 접수, 사전 요건심사
  11. (운영기관)사전 심사결과 보고 및 지급의료 요청
  12. (고용센터) 운영기관의 사전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금 최종 심사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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